무자료 도매상 특별 세무조사

무자료 도매상 특별 세무조사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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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취급/1백곳 제조업체 유통과정도/국세청,5월까지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거나 가짜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무자료도매업체 1백 곳에 특별세무조사가 단행됐다.세무자료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을 만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과정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주류·청량음료·가전제품·세제류·설탕·통조림 등 생필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를 골라 산매단계까지의 무자료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서울·중부·경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직원 4백50명이 동원됐다.조사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된다.오는 9월쯤 제2차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무자료거래가 많은 품목을 선정,제조 및 도매단계에의 거래자료를 모두 전산으로 분석해 탈세를 막기로 했다.국세청이 30만원미만의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는 점을 악용,거래금액을 30만원미만으로 나눠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의 장춘부가가치세과장은 『유통구조현대화,공정거래 및 조세범처벌법 벌칙강화 등 관련제도도 함께 개선,무자료거래가 없어지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품목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업체에 도매이후의 유통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무자료거래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서울 제기동 및 영등포시장 등 무자료전문시장에 대해서는 무자료상품이 사라질때까지 경찰 및 구청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지난해 무자료거래의 규모는 15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곽태헌기자>
1994-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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