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부족한 「마포서장 문책」/박홍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설득력 부족한 「마포서장 문책」/박홍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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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9일 김대중전민주당대표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주변에 위치한 「경찰주택」과 관련,마포경찰서 김동청서장(53)등을 직위해제하자 경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79년과 87년 서울시와 경찰공제회가 김전대표 이웃에 정치사찰목적으로 주택 4채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이제와서 단순히 현경찰서장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은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권위주의적 시대상황에서 문제의 경찰주택을 이용,사찰을 한 당시의 경찰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이 주택매각등의 처리를 안했다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은 징계사유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을 구입한 79년부터 지금까지 마포경찰서를 거쳐간 서장은 11명이고 이들 가운데는 현재 고위경찰간부직에 오른 사람도 있다.

일을 저지른 사람과 벼락을 맞는 사람이 따로따로인 셈이다.이번 징계를 보고 많은 경찰관들이 『꼭 일만 터지면 다치는 것은 경찰』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경찰인사권은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의 권한이다.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번 인사조치는 최형우내무부장관이 지난 28일 동교동 경찰주택을 현장확인하던중 최장관이 내부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한 경찰관이 이웃집에 멋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집주인으로부터 「주거침입」이라는 거센 항의를 받는등 머쓱한 상태로 되돌아온 직후에 취해졌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최장관은 당시 현장에 10분정도 늦게 나온 김서장에게 『과거 군사정권의 찌꺼기를 확인하러 왔는데 빨리 문을 열라』며 다그쳤다.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눈치를 보던 경찰관이 슬그머니 이웃집담을 넘어 들어가 경찰주택문을 여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서장은 『25년 동안의 경찰생활이 불명예로 끝났다.경찰주택 운영 당시 나는 경찰대학 교수였는데…』라며 인사조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서장은 간부 18기로 경찰에 투신,법학박사를 가진 국내 경찰간부 3명 가운데 한명으로 지난해 6월 마포서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경찰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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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에 대한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다.
1994-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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