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서 수뢰/구청계장 구속

상문고서 수뢰/구청계장 구속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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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29일 상문고 부지안에 있는 골프장의 사용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 건축1계장 김연태씨(40·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말 골프연습장내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데도 연장승인을 받게 해주고 제일건설 안무영이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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