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타결안보다 호전된 결과/“성공적 마무리 몰라줘 안타깝다”
정부는 2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및 공산품분야의 최종이행계획서를 가트사무국에 제출했다.이제 모든 게 끝난 셈이다.국회의 비준동의와 다음달 15일 참여국 외무장관들의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지않다.한 통상당국자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비교적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은 셈인데,여론이 나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하소연이다.
외무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성공적으로 보는 논리는 이렇다.정부는 가트사무국에 제출한 양허안에 도입가격이 너무 싸 국내시장보호 차원에서 무게에 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종량세 부과 농산물의 품목을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고사리등 97개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다.지난 17일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된 검증과정에서 각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이 최종문안에 대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양허계획표를 작성했다』는 것이 반발의이유였다.결국 34개 품목은 지난해 12월15일 합의한대로 됐으나 고사리 버섯등 63개 품목에는 종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얻어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부 품목을 확정짓기 위해 두차례의 다자협상과 10여 차례의 양자협상을 거쳤다고 말한다.이는 무척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다.통상 당국자는 『이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까지 시인한다.관계자들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UR협상 최종타결때 합의한 양허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번 양허안 협상의 성격은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최종타결된 UR협정 문안 자체를 고치는 협상이 아니고 이 협정문안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어서 추가협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예를들면 「개발도상국의 관세양허 감축률은 24%로 한다」는 문안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농산물에다 알맞게 감축률을 배분하는 작업이었다는 것이다.따라서 「95년 1% 개방」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작성된 쌀개방문안은 손을 댈수가 없었다고 설명한다.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터무니 없는 양허계획표도 있었다.조금이라도 더 얻기위한 농수산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허계획표에 대한 추가협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한 점,지난해 12월 쌀에 매달려 다른 품목에 제대로 신경을 못쓴 점등은 아쉽다고 했다.그것은 이번 양허안 협상에서 정부가 보인 문제점이고 제대로 대꾸조차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다.<양승현기자>
정부는 2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및 공산품분야의 최종이행계획서를 가트사무국에 제출했다.이제 모든 게 끝난 셈이다.국회의 비준동의와 다음달 15일 참여국 외무장관들의 서명절차가 남아있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지않다.한 통상당국자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비교적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은 셈인데,여론이 나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하소연이다.
외무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성공적으로 보는 논리는 이렇다.정부는 가트사무국에 제출한 양허안에 도입가격이 너무 싸 국내시장보호 차원에서 무게에 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종량세 부과 농산물의 품목을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고사리등 97개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다.지난 17일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된 검증과정에서 각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이 최종문안에 대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양허계획표를 작성했다』는 것이 반발의이유였다.결국 34개 품목은 지난해 12월15일 합의한대로 됐으나 고사리 버섯등 63개 품목에는 종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얻어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부 품목을 확정짓기 위해 두차례의 다자협상과 10여 차례의 양자협상을 거쳤다고 말한다.이는 무척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다.통상 당국자는 『이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까지 시인한다.관계자들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UR협상 최종타결때 합의한 양허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번 양허안 협상의 성격은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최종타결된 UR협정 문안 자체를 고치는 협상이 아니고 이 협정문안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어서 추가협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예를들면 「개발도상국의 관세양허 감축률은 24%로 한다」는 문안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농산물에다 알맞게 감축률을 배분하는 작업이었다는 것이다.따라서 「95년 1% 개방」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작성된 쌀개방문안은 손을 댈수가 없었다고 설명한다.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터무니 없는 양허계획표도 있었다.조금이라도 더 얻기위한 농수산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허계획표에 대한 추가협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한 점,지난해 12월 쌀에 매달려 다른 품목에 제대로 신경을 못쓴 점등은 아쉽다고 했다.그것은 이번 양허안 협상에서 정부가 보인 문제점이고 제대로 대꾸조차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다.<양승현기자>
1994-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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