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 8백억원 긴급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8백억원 긴급지원

입력 1994-03-28 00:00
수정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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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28일 농공단지에 입주,가동중인 업체에 자동화시설자금 5백억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3백억원을 다음 달 1일부터 긴급 지원키로 했다.

자동화시설자금 지원 1순위 대상은 90년 9월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농공시설자금을 신청해 당초 지원기준의 20∼30%를 덜 받고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이며 2순위는 당시 농공시설 자금지원 한도 3억원 이내를 적용받아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3순위는 1·2순위 제외업체이다.

1994-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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