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무자격 약사를 고용한 뒤 약을 조제·판매해 온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7 태평양약국 대표 한선희(26·여),대영남약국 대표 표창호씨(52)등 부산시내 대형약국 약사겸 대표 5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태평양약국 판매원 박재동씨(27)등 무자격약사 2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전약국 대표 이재준씨(48)등 10명을 수배했다.
태평양약국 대표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사면허가 없는 판매종업원 12명을 고용,약을 판매·조제하면서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 대영남약국 대표 표씨는 지난해 3월부터 4명의 판매원을 고용,하루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태평양약국 판매원 박재동씨(27)등 무자격약사 2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전약국 대표 이재준씨(48)등 10명을 수배했다.
태평양약국 대표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사면허가 없는 판매종업원 12명을 고용,약을 판매·조제하면서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 대영남약국 대표 표씨는 지난해 3월부터 4명의 판매원을 고용,하루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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