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프로관련 소송… 방송사 “비상”

잇단 프로관련 소송… 방송사 “비상”

박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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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일과 사랑」 방영금지후 각사 긴장/MBC 5·KBS 2·SBS 4건 피소/시청자 권리의식 신장… 법적분쟁 늘 전망

지난 18일 SBS의 주말 드라마 「일과 사랑」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 부터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각 방송국들이 법적 제소문제로 긴장하고있다.

방송국에 대한 제소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 87년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언론 통폐합에 희생된 해직자들의 제소가 밀려들면서부터.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돼가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소가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있는 것.

MBC의 경우 현재 안고있는 제소건수가 대략 20여건 가량된다.

이 가운데 해직자문제나 지방계열사 전 주주들의 주식반환소송등 구시대 청산차원의 제소가 15건가량이며 5건 가량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소이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소가운데 이번 SBS사건과 유사한 소송은 4년여전에 방영된 주말 드라마 「유산」에대한 저작권 소송.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한모씨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도용했다며 지난 90년 7월 남부지원에 제소해 4년여를 끌어오다가 지난 1월 MBC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한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해 2심을 기다리고있다.

이외에도 정보데이트 프로그램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론권 요구 제소들이 접수되어있다.

KBS의 경우도 현재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해직자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2건이 있다.

지난 4일에는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다큐멘터리극장」의 방영내용 문제로 사장등이 명예훼손죄로 제소당하기도했다.

이 때문에 KBS는 한동안 제소자인 이인수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다 해명 방송을 내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경우 현재 법정 소송 건수는 개그맨 서세원씨의 출연정지 가처분신청등 4건.

이 가운데 지난 91년 용역회사 직원의 실수로 연기자가 사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여관 주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식 제소에는 이르지않았지만 프로그램 관련자들이 계약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설득이나 해명을 하는 경우도 한달에 3∼4건 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방송국의 법률담당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상표 초상권등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법률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국들은 자체 고문변호사등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하고있다.

MBC의 경우 지난 91년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공채에서도 법률문제에 대비해 법대출신의 사무직원을 1명씩 특별히 선발하기도했다.

각 방송국의 법률관계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권리의식이 신장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잘못여부를 떠나 일단 법률문제가 제기되면 큰 골치를 앓아야하므로 방송국들은 제작진들에게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수시로 교육하고있는등 전전긍긍하고있는 실정이다.<박상렬기자>
1994-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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