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어민 후계자/「예비」 단계없애기로

여성 농어민 후계자/「예비」 단계없애기로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30세미만의 미혼여성은 예비후계자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다.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시행에 들어갔다.이 요령은 ▲영농에 종사하려는 30세미만의 미혼여성 ▲낙우회등의 품목별 조합장이 추천한 40세미만의 청년 ▲농지구입 자금지원 대상자중 농지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등은 예비후계자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3-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