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발진”/전국 60여곳 대상 2단계 나눠 추진

행정구역 개편 “발진”/전국 60여곳 대상 2단계 나눠 추진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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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원하는 20여곳 우선 시행/시·군중 주민·의회 모두 반대땐 제외/농촌지역 각종 혜택 통합돼도 그대로 유지

내무부가 17일 1차 시·군통합대상지역,추진일정,지역통합절차등을 해당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지방행정구역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 본격화 됐다.

내무부는 이번 시·군통합을 전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하도록 강조하고 통합대상 시·군의 선정기준으로 ▲역사적 동질성 ▲동일생활권여부 ▲지형적조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등을 제시했다.

내무부는 특히 두지역이 통합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지원,학자금면제,농지세감면등 종전에 「농촌」임으로해서 받던 갖가지 혜택이나 도시지역의 행정서비스약화등 불이익이 없도록 행·재정적장치를 만련키로 했다.

▷통합대상지역 선정기준◁

내무부는 이번 지방행정구역개편에서 1개시와 인근의 1개 군이 통합되도록 하되 통합대상지역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양주군과 의정부시,동두천시처럼 1개군이 2개이상의 시와 통합가능 때에는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또 1개군이 2개 이상의 시와 함께 통합되거나 경남 마산·창원·진해시등 처럼 3개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했다.

전국 68개 시가운데 인근에 통합 군지역이 없는 경기도 부천·광명·안양·고양·의왕·과천·군포·시흥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통합에 관련 지역주민등 해당지역 여론과 관련해서는 통합대상 지역주민과 의회가 모두 찬성할 때에는 의견조사나 공청회절차 없이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토록 했다.그러나 대상지역 주민과 의회 모두 반대하거나 통합대상 시·군가운데 어느 한곳에서 주민과 의회가 모두 통합을 반대할 경우 통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문제는 주민들과 지방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이다.내무부는 지역통합에 대해 의회는 찬성하는데 주민이 반대할 경우 혹은 주민은 찬성하는데 의회가 반대할 경우 철저한 의견조사나 반복되는 공청회등을 거치되 가능한 통합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1단계통합추진◁

지역통합은 우선 해당 도에서 통합대상지역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9개 도지사는 오는 22일까지 통합대상 시와 군을 선정하게 된다.내무부는 전국 60곳 가운데 통합을 원하고 있는 20여곳은 곧바로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간에 통합여부및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곳을 대상으로 4월25일까지 지역통합의 추진배경을 적극 홍보하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를 거치도록 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통합대상지역,통합범위등이 확정된뒤 내무부에 보고돼 2단계 추진과정에 접어든다.

▷2단계통합추진◁

내무부는 일선 도의 지역통합보고 내용을 내무부가 제시했던 통합지역 선정기준에 맞춰 재조정하여 통합지역 정부안을 늦어도 7월중순까지는 마련케 된다.이후 내무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설치될 가칭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지방행정구역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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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와 국회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 행정구역개편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법이 공포될 9월부터는 해당 시·군이 구체적인 통합절차를 밟게돼 오는 12월20일까지는 역사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은 최종 마무리 되게 된다.<정인학기자>
1994-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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