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11일 폐막된 춘계정기총회에서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주교회의는 그러나 납세대상 소득범위와 납부절차 등 세부방안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지 않고 각 교구의 자율에 맡기고 납세시기도 교구별로 준비되는대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교회의의 이같은 성직자 소득세납부결정에 따라 교구소속 1천4백여명의 신부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됐다.
백남익 주교회의사무총장은 『성직자의 소득액이 교구별로 편차가 있어 납세대상 항목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구장들간에 이견이 제기돼 각 교구가 자율적으로 납세세부방안을 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러나 납세대상 소득범위와 납부절차 등 세부방안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지 않고 각 교구의 자율에 맡기고 납세시기도 교구별로 준비되는대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교회의의 이같은 성직자 소득세납부결정에 따라 교구소속 1천4백여명의 신부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됐다.
백남익 주교회의사무총장은 『성직자의 소득액이 교구별로 편차가 있어 납세대상 항목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구장들간에 이견이 제기돼 각 교구가 자율적으로 납세세부방안을 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4-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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