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직접 팔수있다/행쇄위/수협위탁의무 내년부터 폐지

어획물 직접 팔수있다/행쇄위/수협위탁의무 내년부터 폐지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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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민이 어획물을 수협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요자에게 팔 수 있도록 판매장소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어획물판매장소지정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어획물의 양륙지역 판매장소지정등에 관한 사무취급요령과 수산자원보호령등 관계법령을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연근해 어획물의 판매를 수협위판장에서만 하도록 규정,복잡한 유통단계와 과중한 수수료에 따른 어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수산업법을 개정,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유어어업(낚시어업)을 양성화하여 어선을 여름철 관광시즌에 낚시용선박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피조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허용업체의 기준을 연간수출실적 3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완화하는 한편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피조개수출 자율규제요령을 개정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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