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검토

공무원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검토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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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시행이후 지난해 첫 적자 기록… 재정안정 대책 마련 착수/봉급오르고 인구 노령화로 지출액 급증/급여산정·지급개선 기준도 변경 불가피

정부는 지난해 한햇동안의 공무원 연금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부담률 상향조정및 급여수준 하향조정등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총무처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연금수입은 1조5천7백49억원인데 비해 연금지출은 1조6천1백47억원으로 3백98억원남짓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수지적자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60년이래 최초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유와 관련,▲읍·면·동장 1천2백명이 정년이 되어 일시에 퇴직했고 ▲경북대및 전남대병원이 공사화됨으로써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등 1천억원의 추가지급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활발한 사정으로 퇴직공직자 숫자가 증가한 것,공무원급여체계가 바뀌어 직무수당이 본봉에 산입됨에 따라 연금급여계산기준이 높아진 것도수지적자의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지적자에도 불구,연금기금은 4조9천억원수준으로 잠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기금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등으로 연금수혜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장기적인 연금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금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정부는 KDI의 연구결과가 오는 7월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금기금운영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연금기금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본인및 국가 부담률을 현재의 5.5%에서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부판단을 하고 있다.일본은 부담률이 7.6%,미국은 7%에 이르는등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부담률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하지만 부담률을 증가시킬때 일반 공무원들의 반발과 국가재정의 부담이 예상되어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현재의 퇴직 당시 최종보수월액에서 외국처럼 몇년간의 평균보수를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또 퇴직 당시부터 연금을 지급,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양하기 위해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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