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전문대 840명 부당증원

16개 전문대 840명 부당증원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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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교육부,시설미비 불구 늘려줘/「야간」 전형엔 백4명 부정합격/6곳 전원동결,32명 입학취소키로/공무원 2명 징계

교육부가 92·9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정에서 창신전문대·김천전문대·상지병설전문대등 16개 전문대학에 8백40명의 정원을 부당하게 늘려준 사실이 9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전문대학의 산업체근로자 야간특별전형에서도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무자격자 1백4명이 부정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교육부 전문대학행정과장이었던 정한로사무관(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서무과장)을 파면조치하도록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당시 전문대학행정과 직원 이병희주사보(교육부 대학학무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교육부 본부와 각 전문대학에 대해 신입생모집업무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입학정원을 늘릴 때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확보율,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취업률,교사확보율등각종 교육여건과 전년도 대비 교원및 교육시설 개선실적등을 종합평가해 증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채 16개 전문대학에 8백40명의 정원을 부당 증원시켜 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사실과 다른 교원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교원확보율을 높게 산정하거나 입학정원 증원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잘못해 증원규모의 지표가 되는 교육여건평가점수를 높게 매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전문대학 가운데 93학년도에 입학정원 증원을 인가받은 8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신규교원임용자명단·산업체 겸임교원·시간강사·해임자및 임용예정자까지도 포함된 거짓 교원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준으로 4백80명의 정원을 부당하게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정원을 부당하게 늘린 전문대학은 창신(1백60)·상지병설(80)·김천(80)·인하공업(40)·경남(40)·대구(40)·서강(40)·중경(40)·충남(40)·부천(40)·수원(40)·경주(40)·양산(40)·경인여자(40)·진주(40)·명지실업(40)등이다.

감사원은 부당증원이 이루어진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93학년도 전문대 야간특별전형과정에서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 1백4명이 부정입학한 사실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입학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결과 야간전형에서 동양공업(13)·대유공업(17)·명지실업(29)·안양(12)·수원(9)·한양여자(24)등의 전문대가 모두 1백4명의 무자격자를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학정원을 부당 증원한 것으로 밝혀진 16개 전문대학 가운데 학교측 잘못이 뚜렷하게 드러난 6개 전문대에 대해 정원동결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김용원·김균미기자>
199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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