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치자금(정치판 달라진다:5)

투명한 정치자금(정치판 달라진다:5)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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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유리알감시”… 악화유입 차단/선거기간 쓴돈 회계보고… 일반인 열람/국고보조·후원모금 등 「양화」 공급 확대

정치학자들은 정치자금을 일컬어 흔히 「정치활동의 원동력」 또는 「정치의 모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특히 민주정치는 전제정치보다 정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정치자금은 그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만큼 모금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되면 부패정치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모인 돈이 뿌려지면 낭비정치가 된다.

여야가 새로 마련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이러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혁명에 가까운」 개혁법이다.새로운 정치자금법은 불필요한 정치자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대신 꼭 필요한 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가 없는 요즘 민자당의 한달 운영비는 25억∼30억원,민주당은 6억∼8억원가량이라고 한다.민자당은 주로 후원회비와 지정기탁금,민주당은 늘어난 국고보조금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권의 쟁취,유지를 위한 경비이므로 그 주종은 아무래도 선거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어느 정당,어느 후보가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가는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대통령선거 약1백60억원,국회의원선거 약5천3백만원등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초과지출 때의 당선무효,금품제공 미수범의 처벌,선거사범의 공무담임권 제한,연좌제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대신 정당과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국고보조금도 엄청 늘어났다.광역·기초의회 및 단체장선거등 4가지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내년에는 모두 8백12억원이 5개 정당에 지급된다.이 가운데 민자당이 3백95억원을,민주당 3백13억원,국민당 95억원,신정당 5억6천만원,새한국당 1억6천만원을 받게된다.

국고보조금과 함께 기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액영수증제가 도입돼 국회의원들의 젖줄로 기대되고 있다.정액영수증제는 선관위가 발행한 액면가 5만원·10만원·50만원짜리등 3종류의 영수증을 주고 성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도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됐다.후원회원수의 상한선이 크게 늘었고 기부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이 정도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펴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한달 1천만원가량의 비용을 마련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정당이 사용한 정치자금을 회계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돼 정치자금의 흐름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투명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이루어져온 정치자금 수급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는 않다.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투표일이 가까워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것이 후보들의 심리』라면서 『오히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구에 더 많은 자금을 기술적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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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훈상기획관리관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자질이 아니라 돈으로 승부를 하려는 정치인은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이도운기자>
199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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