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7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폐기뮬관리기금에서 1백억원을 영세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자는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는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자 또는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자로서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자의 경우 연리 7%에 3년거치 7년분활상환의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자는 연리 5%에 3년거치 5년분활상환의 조건으로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자는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는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자 또는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자로서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자의 경우 연리 7%에 3년거치 7년분활상환의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자는 연리 5%에 3년거치 5년분활상환의 조건으로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994-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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