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원칙 확립…개혁 진일보”/개혁입법 타결 되던날 여야표정

“의회주의 원칙 확립…개혁 진일보”/개혁입법 타결 되던날 여야표정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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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 이정표… 운영 내실화 기대”/민자/“법·제도화 큰 성과… 「재정신청」 관철 만족”/민주/후보 선거비용 실사권 등 “위상강화” 분석/선관위

여야및 중앙선관위는 4일 통합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이 합의타결되자 정치개혁의 틀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이같은 제도적 장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치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민자당◁

○…정치관계법이 임시국회 회기 마감날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가시화된 것』 『의정사의 쾌거』라고 자찬.

당지도부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세운 이번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모처럼 이뤄진 타결의 의미를 부각.특히 전국구 의석의 배분기준을 기존의 의석수가 아닌 정당별 득표율로 바꿔 여당의 프리미엄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민주당의 호응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고 설명.

하순봉대변인은 『우리 당은 소리보다는 대의의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집권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려 했다』고 논평.하대변인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제 도입요구를 수용한 예를 들며 『개혁차원에서 협상에 응한 것이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분석.

강삼재정조실장은 통합선거법과 관련해 『일선 선관위원장 가운데 소장판사들이 많아 선거풍토개선의지가 확고하다』고 전제하면서 『선거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는 정치생명이 한순간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이세기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이 완성됐다』면서 『그러나 법 못지 않게 실천도 중요하므로 운영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반면 민정계의 한 의원은 『선거풍토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정치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유권자들의 행태등 선거의 주요한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려.

▷민주당◁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정됐다는 반응.정당투표제를 관철하지 못하고 지정기탁금제도를 손질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런대로 노작이라고자평.

협상력도 돋보였다는 것이 당내의 중평.협상대표인 박상천·강수림·정균환의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사령탑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이기택대표에게도 공을 돌리고 있다.이대표의 한 측근은 『이번 협상결과는 현재 원내에서 이대표가 최고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은 특히 역점을 두었던 재정신청이 의도대로 수용된데 대해 만족하는 표정.「전국적 조직을 갖춘 공명선거 추진단체」가 재정신청의 주체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관철을 목표로 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야당의 입장에서 경실련을 의식해 끼워넣은 것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의 주장대로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향한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

▷중앙선관위◁

○…새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체제와 내용이 선관위 의견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특히 각종 선거 후보자측에 대해 선거비용을 실사하고 금융기관에도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있게 되는등 선관위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그럼에도 정당의 공직후보자 경선조항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로 되는등 처음의 의견보다 다소 탈색된데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

최대 쟁점이던 재정신청권과 관련해 주체에서 빠진 것도 자칫 휘말릴 수도 있는 정쟁을 피하게 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임좌순선거관리관은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특히 경쟁후보측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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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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