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출국절차 간소화/첫해외여행때 한차례만 신고토록

군필자 출국절차 간소화/첫해외여행때 한차례만 신고토록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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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사유 확대

30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해외여행을 나갈 때마다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토록한 출국신고는 첫 출국때 한차례로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28일 30세 이하더라도 병역을 마쳤으면 재출국할 경우 거주지 신고없이 공항등에서만 신고하도록 군필자의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간소화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소집 7일전에 교부하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소규모 자영업자나 직장인일 경우 소집일 14일전에 발부키로 했으며 소집 1개월전에는 입영일자등이 적힌 가정통신문을 미리 보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훈련소집연기 범위를 확대,본인·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결혼이나 형제·자매,백·숙모부모의 장례가 소집일과 중복되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병역에 대한 각종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천리안과 하이텔등 PC통신에 입영일자·징병검사 일자등을 알려주는「병무민원 자동안내」란을 개설,5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1994-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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