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 3법안 회기내 통과 확실/여야 6인회의

정개법 3법안 회기내 통과 확실/여야 6인회의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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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 제외 거의 합의/국고보조금 1인 8백원·기탁금제 그대로

정치개혁입법 협상 여야 6인대표는 28일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에 대한 막판 절충을 계속,재정신청제의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이들 3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합동연설회의 횟수와 현수막 수를 지금보다 줄이되 선거연령은 지금처럼 20세 이상을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앞에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지정기탁금제는 폐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하되 민선단체장의 임명제청권을 인정키로 하는 한편 단체장에 대한 내무부의 징계권은 인정치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의 도입은 민자당이 선관위에게만 재정신청을 인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후보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94-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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