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전매제도 존속 해야하나(오늘의 쟁점)

홍삼전매제도 존속 해야하나(오늘의 쟁점)

정대진 기자 기자
입력 1994-02-28 00:00
수정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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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의 전매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상인들 간에 논쟁이 뜨겁다.홍삼은 세계 제일의 상품으로 꼽히고 있어 장사가 짭짤하기 때문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경작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사가 계속 전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일부 농민들은 경작자에게도 생산을 허용,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지론/우수한 품질 유지·경작농 보호 절실/전매제 폐지하면 저질 양산 불보듯/정대진·한국담배인삼공사 인삼본부장

담배인삼공사가 전매하는 홍삼은 농가가 정성스럽게 재배한 6년짜리 수삼만 원료로 쓴다.인삼연초연구원과 학계,민간연구단체와 함께 그 효능을 연구하면서 우수의약품 제조시설(KGMP)로 생산하고 있다.

국가를 대리해 우리 공사가 만드는 홍삼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성가를 얻고 있다.국산 홍삼은 세계최고의 시세를 보여 일본산의 2∼3배,중국산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비싼 값을 받는다.특히 천삼이나 엑기스 제품은 워낙 품질이 뛰어나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이같은 성가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연간 60억원의 연구비를 들이는 품질 개선,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엄격한 제조공정 등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공사는 또 질좋은 인삼생산을 위해 경작농에게 백삼가격 안정기금 1백75억원을 비롯,연간 7백억∼8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이밖에 경작용 지주목과 사람 일손이 덜 드는 기자재의 개발,유기질 비료공장의 설립,최첨단 기법에 의한 수삼의 장기 저장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일부 상인들 가운데 홍삼의 전매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아마도 국내외 백삼 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삼에 잠식당하는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는 백삼의 품질개선이나 신인도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가 쌓아올린 홍삼의 성가에 무임승차한다고 해서 백삼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민간에게 홍삼제조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밀수품이나 유사 위조품 등의 범람은 물론 인삼정책의 효과적인 수행도 어려워진다.품질저하와 수급불균형도 우려되는 현상이다.자칫하다가는 전체 홍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사는 인삼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홍삼은 물론 백삼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인 경쟁력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6년근 홍삼 외에도 4년짜리 저년근 홍삼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면서 정부의 품질보증으로 제조토록 했으며 판매는 3만여 인삼경작 농민의 대표인 인삼조합중앙회가 맡도록 했다.

홍삼의 국제적 성가는 앞으로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인삼농가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인삼사업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홍삼전매로 인한 수익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삼을 세계적 명품으로 키우는데 성공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계속 전매해야 한다.민영화는 공기업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일 뿐이다.

◎반대론/UR타결로 가격 경쟁력 점차 약화/생산성향상에 저해… 불합리한 제도/조기환·강화인삼 조합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특산물인 홈삼에 대한 전매제는 구시대적 잔재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1908년 궁핍했던 궁중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된 이래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의 도구가 돼왔던 이 제도는 지난날에는 국가재정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오늘날에 와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이 건국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홍삼은 국제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품목으로 기대가 높은데도 전매제에 묶여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인삼사업법은 홍삼가공을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할수 있으며 수출도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만이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홍삼전매량은 인삼 전체생산량의 12%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처럼 적은 물량을 전매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특산물을 독점할 명분은 이미 잃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국제시장을 주도해 나갈수 없다.

특산품 가운데서도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홍삼인만큼 재배농들이 지역 특유의 가공상품을 개발하는등 제품을 다양화시켜 내수시장 뿐아니라 국제시장에도 눈을 돌릴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야 한다.

공사측에서는 오는 98년쯤에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등 현재의 모든 여건으로 볼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물론 자유시장체제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대기업의 시장잠식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면 인삼농민들이 서서히 자생력을 갖춰갈 것이다.

국제화시대에서는 이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199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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