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탈퇴한뒤 복직 신청을 냈던 해직교사 1천4백19명가운데 87명이 올 3월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전교조」해직교사 임용 추진상황에 따르면 복직신청자 가운데 ▲면접불응자 35명 ▲전교조 활동중인 자 17명 ▲연수 불응자 15명 ▲전교조 계속활동 의사 표시자 14명▲법적 결격 사유자 4명등 모두 87명이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전교조」해직교사 임용 추진상황에 따르면 복직신청자 가운데 ▲면접불응자 35명 ▲전교조 활동중인 자 17명 ▲연수 불응자 15명 ▲전교조 계속활동 의사 표시자 14명▲법적 결격 사유자 4명등 모두 87명이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994-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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