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아래에서의 공감된 긍지는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이다.공무원들이 친절해졌고 민원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소식등은 대단히 고무적이다.그러나 민원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큰좌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게한다.
감사원이 최근 서울시내 22개 구청의 세무 위생등 인·허가 민원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새 정부출범이후 줄었다는 응답이 53.7%인데 비해 변함없다 43.4%와 오히려 더 많아 졌다 2.9%로 나타난 사실은 공직사회의 병폐가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3급이상의 기관장등 상위직에 비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심하다는 사실은 대민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창구에서 윗사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부정의 강도를 읽을수 있게 한다.아직도 편의제공,급행료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민원인간에 버젓이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의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금쯤 없어졌을 것으로 믿어왔던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등 국가기관에 의한 기부금품 모금행위 사실이 밝혀지고 그 돈을 모금목적아닌 기관장의 판공비등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다.
관이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특히 새 정부1년은 공직사회에 부정 비리척결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 기간이었다.사정의 강도와 폭이 컸고 희생의 호된 대가를 치루었음에도 일부 공직사회 분위기는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문민정부의 개혁은 잠시 휘몰아치는 일과성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부정거래가 예사로 이뤄지는 공직사회,여기에 편승하는 복지불동의 패배주의가 상존하는 한 우리가 소망하는 깨끗한 사회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금품수수의 원인으로 낮은 급여와 함께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등을 꼽고 있다.청렴한 공무원상은 기본적으로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달성된다는 것이다.부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창구의 재량권을 줄여 스스로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는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민원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게 마련이다.공직자가 요구하더라도 당당히 거절하는 용기도 아쉽다.달라지도 않는데 돈봉투를 건네는 행위(40.5%)가 근절되지 않는 한 깨끗한 공직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시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감사원이 최근 서울시내 22개 구청의 세무 위생등 인·허가 민원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새 정부출범이후 줄었다는 응답이 53.7%인데 비해 변함없다 43.4%와 오히려 더 많아 졌다 2.9%로 나타난 사실은 공직사회의 병폐가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3급이상의 기관장등 상위직에 비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심하다는 사실은 대민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창구에서 윗사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부정의 강도를 읽을수 있게 한다.아직도 편의제공,급행료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민원인간에 버젓이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의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금쯤 없어졌을 것으로 믿어왔던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등 국가기관에 의한 기부금품 모금행위 사실이 밝혀지고 그 돈을 모금목적아닌 기관장의 판공비등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다.
관이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특히 새 정부1년은 공직사회에 부정 비리척결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 기간이었다.사정의 강도와 폭이 컸고 희생의 호된 대가를 치루었음에도 일부 공직사회 분위기는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문민정부의 개혁은 잠시 휘몰아치는 일과성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부정거래가 예사로 이뤄지는 공직사회,여기에 편승하는 복지불동의 패배주의가 상존하는 한 우리가 소망하는 깨끗한 사회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금품수수의 원인으로 낮은 급여와 함께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등을 꼽고 있다.청렴한 공무원상은 기본적으로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달성된다는 것이다.부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창구의 재량권을 줄여 스스로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는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민원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게 마련이다.공직자가 요구하더라도 당당히 거절하는 용기도 아쉽다.달라지도 않는데 돈봉투를 건네는 행위(40.5%)가 근절되지 않는 한 깨끗한 공직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시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1994-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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