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식선언/「제한」 풀어도 일방 참여 자제/“공동지분 협력형태땐 예외”/「업종」 해제·완전폐지 앞당겨질듯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고유업종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다.
전경련은 19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중소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해제돼도 그 업종에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상공자원부 이건우 중소기업국장은 『그동안 중소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이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전경련이 참여자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전경련이 참여를 자제하는 자율규제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는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에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중소업체와의 공동 지분참여 등 협력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돼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와 관련,『대기업의 침해로 중소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제 이후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상공자원부는 고유업종제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제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지자 단계적 해제를 추진해 왔다.그러나 전경련이 고유업종에의 참여자제를 결정함으로써 오는 9월로 예정된 고유업종 해제품목(58개)이 더 늘고,완전폐지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9년 3월 처음으로 23개 업종이 지정됐다.현재 2백37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며 지정 이전에 참여한 대기업(현재 3백8개,1백43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다.90년 이후 대림수산 등 21개 대기업이 어육 연제품 등 15개 고유업종에 무단 침투했다가 사직당국에 고발되기도 했다.<권혁찬기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고유업종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다.
전경련은 19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중소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해제돼도 그 업종에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상공자원부 이건우 중소기업국장은 『그동안 중소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이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전경련이 참여자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전경련이 참여를 자제하는 자율규제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는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에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중소업체와의 공동 지분참여 등 협력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돼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와 관련,『대기업의 침해로 중소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제 이후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상공자원부는 고유업종제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제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지자 단계적 해제를 추진해 왔다.그러나 전경련이 고유업종에의 참여자제를 결정함으로써 오는 9월로 예정된 고유업종 해제품목(58개)이 더 늘고,완전폐지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9년 3월 처음으로 23개 업종이 지정됐다.현재 2백37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며 지정 이전에 참여한 대기업(현재 3백8개,1백43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다.90년 이후 대림수산 등 21개 대기업이 어육 연제품 등 15개 고유업종에 무단 침투했다가 사직당국에 고발되기도 했다.<권혁찬기자>
1994-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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