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계/희귀생약재 확보 “비상”

한약업계/희귀생약재 확보 “비상”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2-16 00:00
수정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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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야생동식물 협약」 가입 이후/호랑이뼈·천산갑 등 「명약재」 수입금지/미,“규제강화” 압력… 대체생약 개발고심

한약방이나 제약업체가 희귀동식물 생약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각국 동물보호협회등의 압력에 마지못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뒤부터 이들 생약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들은 웅담·사향·호랑이뼈·코뿔소뼈등 특정생약재를 확보하느라 이를 단속하는 당국과 숨바꼭질까지 벌이고 있다.미국등의 동물보호협회등에서도 가끔씩 국내 한약시장을 조사하러 오기도 해 이제는 내놓고 사고팔 수도 없게 됐다.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현재 1백20개국이며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만도 3만여종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명약재」로 쓰는 대부분이 규제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일부 품귀현상을 빚는 약재는 밀수돼 고가로 암거래되고 있다.

신경통·타박상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뼈의 경우 가뜩이나 희귀품인데다 CITES협약 수입금지품목이어서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약업소들은 같은 과인 고양이뼈등으로 대체생약재를 개발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파충류의 일종인 천산갑도 종양 및 갑상선치료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상당량 비축돼 있어 당장 문제되지는 않고 있으나 1∼2년쯤 뒤에는 구할 수 없는 약재가 될 것 같다.

지난 92년 한햇동안 호랑이뼈는 4백7㎏ 6만2천9백15달러어치가,천산갑은 1만1천1백52㎏ 20만9천9백달러어치가 각각 수입됐다.

이들 약재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호하는 웅담·사향의 경우 파급효과를 고려,CITES협약에 가입하면서 3년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를 제약원료로 쓰고 있는 우황청심환·기응환등도 앞으로는 다른 생약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열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코뿔소뿔은 수입이 금지된 뒤부터 한때 영양뿔이 대용품으로 사용됐으나 이 역시 수입이 금지되면서 최근에는 식물성 약재인 침향(심향)이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동대문구 제기동 백제당 한의원 원장인 서효석씨(49)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해열진정 효과가 뛰어난 코뿔소뿔을 사용할 수 없어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희귀 생약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CITES협약 미준수국으로 지정,무역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사부등 관련부처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사부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등에 공문을 보내 『CITES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생약재를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래저래 희귀동식물 생약재는 앞으로 더욱 구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며 희귀동식물 생약재가 「명약」이라는 속설도 먼 옛날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1994-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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