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4일 베링공해에서의 명태잡이 원양어업이 내년부터 재개될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와 미국·러시아·일본·중국·폴란드등 관련국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베링공해회의에서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안」이 최종합의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알류샨해역의 명태자원이 1백67만t 이상으로 회복될 때 조업을 재개하며 공해와 연안국 경제수역에서 자원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연례회의와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연례회의는 회원국 전원합의방식으로 허용어획량,국별쿼타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베링해 명태어업은 어족자원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관계국의 합의에 따라 금지됐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와 미국·러시아·일본·중국·폴란드등 관련국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베링공해회의에서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안」이 최종합의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알류샨해역의 명태자원이 1백67만t 이상으로 회복될 때 조업을 재개하며 공해와 연안국 경제수역에서 자원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연례회의와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연례회의는 회원국 전원합의방식으로 허용어획량,국별쿼타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베링해 명태어업은 어족자원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관계국의 합의에 따라 금지됐었다.
1994-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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