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고추 등 7개품목 국영무역/농·축협서 수입·판매 전담

쌀·쇠고기·고추 등 7개품목 국영무역/농·축협서 수입·판매 전담

입력 1994-02-14 00:00
수정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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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따른 유통질서 교란 막고/수익은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내년부터/정부,가트 개방이행계획서에 명기키로

농림수산부는 13일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쌀 등 7개 품목을 내년부터 국영무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만큼 민간에 맡길 경우 시장 및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은 국가가 세운 기관이나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지닌 단체에 외국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맡기는 무역 형태이다.농림수산부가 정한 국영무역 대상 품목은 쌀과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보리 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14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하는 국가별 개방 이행계획서에 단서 조항으로 명기할 계획이다.이들 품목의 수입 및 판매 창구는 품목에 따라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 단체로 일원화한다.수입차액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발전기금 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쓸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품목의 수입을 민간에 맡길 때 빚어질 시장 교란 등의 부정적 현상을 막고 농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대상 품목을 7개에서 점차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오승호기자>

1994-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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