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용기관 실명제특검

전금용기관 실명제특검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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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업무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최근 장영자씨 어음사기 사건에서 금융기관들의 실명제 위반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추가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2백22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은행·단자·신용금고 등의 1백72개 점포를 임의로 선정,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해 예고 없이 불시 점검하고 이와 별도로 일반 검사대상인 50개 점포에서 실명제 관련 업무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번에 ▲실명확인 등 관련업무 처리 상황 및 관련법규의 숙지 여부 ▲실명제 관련 자체교육 실시 상황 ▲실명제에 대한 대고객 홍보 실적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점검에서 적발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4-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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