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사장 구속/어음사기 수사

삼보사장 구속/어음사기 수사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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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어음연쇄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8일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에 대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동일인 대출한도인 7억1천만원의 10배가 넘는 77억5천만원을 장씨에게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장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재소환,정확한 어음·수표 발행액 및 조성자금 규모·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994-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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