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무 이행명령제」 검토/여야/중앙정부서 부당행위 통제하게

단체장 「직무 이행명령제」 검토/여야/중앙정부서 부당행위 통제하게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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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28일 현행 지방자치법에 단체장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제규정이 없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징계위원회」등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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