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기차표 암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법에 따라 28일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차표 단순 전매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상습적인 암표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기차표 단순 전매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상습적인 암표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4-01-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