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기차표 암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법에 따라 28일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차표 단순 전매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상습적인 암표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기차표 단순 전매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상습적인 암표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4-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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