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투자 신고업무 산·기은서도 처리/3월부터

외국인 국내투자 신고업무 산·기은서도 처리/3월부터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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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신고수리 업무를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모든 외국환은행이 할 수 있다.외국인의 투자신고 처리기간이 현 20∼30일에서 「즉시」로 빨라지며 인가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3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온 ▲사치성 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 ▲정부의 특별지원 사업 ▲에너지 과다소비 및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사업도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외국기업이 독점적 관행이나 시장침해적 관행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투자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199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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