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회의 합의
여야는 24일 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을 열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의회의원및 단체장등 대통령(40세 이상)을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피선거 연령을 25살이상으로 통일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정균환 강수림의원등 6인협상대표는 또 통합선거법이 통과되는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15대 총선 1년전에 선거구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임기만료일 자정) 발효되도록 명문화 하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선거기간중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조항 신설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신설 ▲자치단체 분할 때 종전의 단체장은 기존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한다는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연령(민자 20살,민주 18살),합동연설회및 현수막(민자 폐지,민주 존치),정당투표제및 재정신청권(민자 반대,민주 신설)등 쟁점에 관해서는 뚜렷한 의견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종태기자>
여야는 24일 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을 열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의회의원및 단체장등 대통령(40세 이상)을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피선거 연령을 25살이상으로 통일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정균환 강수림의원등 6인협상대표는 또 통합선거법이 통과되는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15대 총선 1년전에 선거구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임기만료일 자정) 발효되도록 명문화 하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선거기간중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조항 신설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신설 ▲자치단체 분할 때 종전의 단체장은 기존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한다는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연령(민자 20살,민주 18살),합동연설회및 현수막(민자 폐지,민주 존치),정당투표제및 재정신청권(민자 반대,민주 신설)등 쟁점에 관해서는 뚜렷한 의견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종태기자>
1994-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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