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외한 모든 공직자/피선거연령 25살 이상으로

대통령 제외한 모든 공직자/피선거연령 25살 이상으로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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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회의 합의

여야는 24일 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을 열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의회의원및 단체장등 대통령(40세 이상)을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피선거 연령을 25살이상으로 통일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정균환 강수림의원등 6인협상대표는 또 통합선거법이 통과되는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15대 총선 1년전에 선거구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임기만료일 자정) 발효되도록 명문화 하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선거기간중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조항 신설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신설 ▲자치단체 분할 때 종전의 단체장은 기존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한다는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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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러나 선거연령(민자 20살,민주 18살),합동연설회및 현수막(민자 폐지,민주 존치),정당투표제및 재정신청권(민자 반대,민주 신설)등 쟁점에 관해서는 뚜렷한 의견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종태기자>
1994-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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