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0일 권모씨(21·주부)가 남편 김모씨(31·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이혼을 허용하고 권씨를 아들(2)의 친권행사자로 지정,아들이 만12세가 되는 2003년까지 10년동안 남편 김씨의 아들 면접권을 제한한다』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김씨는 권씨측에 자녀면접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섣불리 이를 인정할 경우 이혼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싸움이 일어나 아이의 성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선고한다』며 남편 김씨측의 주장에 쐐기.
권씨는 김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 92년 12월 결혼,아들을 나았으나 남편이 『친정에서 돈 3천만원을 가져오라』며 돌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아들까지 때리는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자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김씨는 권씨측에 자녀면접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섣불리 이를 인정할 경우 이혼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싸움이 일어나 아이의 성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선고한다』며 남편 김씨측의 주장에 쐐기.
권씨는 김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 92년 12월 결혼,아들을 나았으나 남편이 『친정에서 돈 3천만원을 가져오라』며 돌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아들까지 때리는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자 소송을 제기.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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