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신고만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또 6대도시에선 2백평까지,6대도시 밖에서는 면적 제한없이 임직원용 사택지도 취득할 수 있다.
건설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 허용범위를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농림수산업 관계 업종을 제외한 9백98종)으로 확대했다.지금까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대사관 등 공관용 토지와 제조업·첨단 서비스업·금융·보험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또 외국인이 제조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사택지,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용 토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취득규모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을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이외 유통업·학원·학교 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땅을 사들일 경우 업무용으로 제한하되 업종별 매입 한도는 건설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지금까지 내무부의 「외국인 토지법」 지침으로 허용해 오던 화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2백평이하의 주거용 토지는 신고만으로 ▲50평이하의 점포 용지는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함혜리기자>
오는 4월부터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신고만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또 6대도시에선 2백평까지,6대도시 밖에서는 면적 제한없이 임직원용 사택지도 취득할 수 있다.
건설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 허용범위를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농림수산업 관계 업종을 제외한 9백98종)으로 확대했다.지금까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대사관 등 공관용 토지와 제조업·첨단 서비스업·금융·보험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또 외국인이 제조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사택지,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용 토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취득규모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을 적용키로 했다.
제조업이외 유통업·학원·학교 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땅을 사들일 경우 업무용으로 제한하되 업종별 매입 한도는 건설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지금까지 내무부의 「외국인 토지법」 지침으로 허용해 오던 화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2백평이하의 주거용 토지는 신고만으로 ▲50평이하의 점포 용지는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함혜리기자>
1994-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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