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초과근무수당 2배 인상/올부터/지급한도 월73시간으로 늘려

공무원/초과근무수당 2배 인상/올부터/지급한도 월73시간으로 늘려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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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1백% 이상 현실화된다.사무관(5급)은 시간당 종전의 2천2백11원이 4천5백63원으로 ▲우편집배원은 한달 11만4천원이 23만3천원으로 ▲철로원은 한달 16만5천원이 32만9천원으로 오른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초과근무(한달 15일 이상·매일 4시간 미만)는 13시간 분을 정액 지급하되,하루 4시간 이상 밤늦게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월 최고 지급한도는 지난 해의 33시간에서 올해는 73시간으로 늘어났다.

1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올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점심·저녁 등 접대성 경비의 집행한도를 지난 해와 같이 1인당 3만원 이내로 정해 신용카드로 쓰도록 했다.정부물품 구입 때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국토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기관의 노조 전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약 기준에 따라 직원수 1천명 미만은 5백명당 1명,직원수 1천∼5천명은 7백명당 1명으로 조정키로 했다.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개발연구원은 현행 3명과 2명인 노조전임자를 각각 1명으로 줄여야 한다.

공무원들의 국내외 여비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2인 이상 출장시 하급자가 상급자와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가능토록 상급자에 해당하는 여비를 주고,해외출장시 숙식비를 규정단가를 넘어 지출할 경우 규정단가의 20% 범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사후 정산키로 했다..

기획원 맹정주 제3예산심의관은 『특별 판공비,정보비,기관운영 판공비 등으로 세분했던 업무 추진상의 부대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집행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정부 물품구입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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