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자치제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의결/이달안 조치… 행정효율 향상 기대/5급이상은 내년시행… 신분 보장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각 시·도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일반행정분야의 6급이하 국가공무원 3천1백34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공무원들은 6급 1천14명,7급 1천2백23명,8급 5백92명,9급 2백90명,기능직 15명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이달안에 관보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은 모두 1만4천5백51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6만9천1백9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에도 5급이상 관리직과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지방근무 국가공무원 대다수를 지방공무원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위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95년이후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내무부보다는 근무하고 있는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인사적체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공무원들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승진역전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숫자의 감소와 지방공무원인원의 확충은 95년 단체장선거에 대비한 조치로도 이해된다.정부는 단체장선거에 앞서 금년말까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대폭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업무를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게 하려는 사전 조치로도 볼 수 있다.직선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간여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일부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봉급·보직등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지방기관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사무관(5급)은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과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봉급 역시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자치예산으로 지급할 뿐 액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를 희망해온 일부 대상자들이 이번 조치로 중앙진출이 차단돼 불만을 가질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체제와 인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소지를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진경호기자>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각 시·도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일반행정분야의 6급이하 국가공무원 3천1백34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공무원들은 6급 1천14명,7급 1천2백23명,8급 5백92명,9급 2백90명,기능직 15명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이달안에 관보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은 모두 1만4천5백51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6만9천1백9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에도 5급이상 관리직과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지방근무 국가공무원 대다수를 지방공무원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위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95년이후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내무부보다는 근무하고 있는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인사적체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공무원들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승진역전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숫자의 감소와 지방공무원인원의 확충은 95년 단체장선거에 대비한 조치로도 이해된다.정부는 단체장선거에 앞서 금년말까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대폭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업무를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게 하려는 사전 조치로도 볼 수 있다.직선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간여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일부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봉급·보직등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지방기관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사무관(5급)은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과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봉급 역시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자치예산으로 지급할 뿐 액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를 희망해온 일부 대상자들이 이번 조치로 중앙진출이 차단돼 불만을 가질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체제와 인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소지를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진경호기자>
1994-0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