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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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에 대비,대집행제 도입

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서는 현행 지자법개정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 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이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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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원활,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유지,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1994-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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