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에 대비,대집행제 도입
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서는 현행 지자법개정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 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이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원활,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유지,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서는 현행 지자법개정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 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이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원활,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유지,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1994-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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