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태만에 대비,대집행제 도입

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서는 현행 지자법개정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 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이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원활,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유지,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1994-01-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