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민선단체장 징계제 추진/내무부/징계위해 해임·정직·감봉처분권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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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에 대비,대집행제 도입

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서는 현행 지자법개정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 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이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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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원활,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유지,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1994-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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