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탁 투자로 손해봐도 “증권사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주식위탁 투자로 손해봐도 “증권사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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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증권사직원에게 위탁한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직원은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문병욱씨(42·요식업·서울 도봉구 미아동39)가 서울증권 영업2부장 이길환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문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불법인 주식위탁투자에 따른 책임을 고객이 져야 한다는 판결로 증권사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온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투자 손해액을 부담키로 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만 문씨도 이러한 불법사실을 잘 알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직원이 모두 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994-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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