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적성검사등 면허발급과 관련된 7개 항목의 수수료가 16.6∼75% 인상된다.
경찰청은 10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을 위해 학과시험수수료는 2천원에서 25%가 인상된 2천5백원,적성검사는 1천5백원에서 66.6%가 오른 2천5백원으로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능시험수수료는 제1종 대형이 4천원에서 7천원으로 75%가 인상되며 면허발급신청이 가장 많은 제1종 보통,제2종 보통은 각각 3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42.8%가 오른다.
경찰청은 10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을 위해 학과시험수수료는 2천원에서 25%가 인상된 2천5백원,적성검사는 1천5백원에서 66.6%가 오른 2천5백원으로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능시험수수료는 제1종 대형이 4천원에서 7천원으로 75%가 인상되며 면허발급신청이 가장 많은 제1종 보통,제2종 보통은 각각 3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42.8%가 오른다.
1994-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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