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오염물질 배출/과수원 피해 배상을/환경처 조정위

공단 오염물질 배출/과수원 피해 배상을/환경처 조정위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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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전남 여수시 동산동 과수재배업자 엄도윤씨(57)가 이웃 여천공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인해 과일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남해화학을 상대로 1억2천2백49만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대해 1백24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위는 엄씨가 과수원을 조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미래 상실소득회수 등 정신적 피해도 요구했으나 과수원 관리를 잘못하는 등 본인의 과실도 인정돼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과일수확감소 등 재산상 피해만 배상토록했다고 밝혔다.

1994-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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