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완화 대책/부당사항 23건 적발/감사원

수도권집중완화 대책/부당사항 23건 적발/감사원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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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자원의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정부의 수도권집중완화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공공기관은 본사용건물만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점을 악용,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가 지사용 청사로 건축허가받은 건물에 본사를 입주시키는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규제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송파구가 기존업무용시설면적이 2만4천7백49㎡인 재향군인회에 전시면적 1천7백85㎡를 또다시 업무용시설로 용도변경하도록 허가,수도권내 업무용시설 건축규제대상규모인 2만5천㎡를 초과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청 정연진건축과장등 3명을 인사조치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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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공무원의 퇴직급여지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지검및 각 경찰서에서 공무원 48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등으로 수사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및 수사종료를 통보하지 않아 44명에게 퇴직급여가 전액지급됐다고 지적하고 수사통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1994-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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