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감소따라 병역법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해군사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30개월에서 28개월로 줄어든다.
또 올 12월31일이전 입영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기간을 설정,매월 5일간의 단축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해군사병의 지원율이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병역법을 고쳐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육군과 해병사병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공군은 30개월로 병력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부터 군복무중 영창입감일수가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단기법무장교의 복무기간이 현행 33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해군사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30개월에서 28개월로 줄어든다.
또 올 12월31일이전 입영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기간을 설정,매월 5일간의 단축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해군사병의 지원율이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병역법을 고쳐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육군과 해병사병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공군은 30개월로 병력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부터 군복무중 영창입감일수가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단기법무장교의 복무기간이 현행 33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1993-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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