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국주도권 다툼 가열/상원의장 지명권 등 논란

러 정국주도권 다툼 가열/상원의장 지명권 등 논란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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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조만간 구성될 러시아 상원의 의장단 인선문제를 놓고 보리스 옐친대통령 진영과 야당들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등 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여야간 치열한 정국주도권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하일 미튜코프 대통령 직속 법제위원장은 27일 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및 블록단체대표들과 회합을 갖고 상원 의사절차법등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상원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튜코프 위원장은 상원이 일상적인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전최고회의 간부회와같은 상설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상설기관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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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권 대표들은 대통령의 상원의장 후보지명은 신헌법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1993-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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