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국주도권 다툼 가열/상원의장 지명권 등 논란

러 정국주도권 다툼 가열/상원의장 지명권 등 논란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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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조만간 구성될 러시아 상원의 의장단 인선문제를 놓고 보리스 옐친대통령 진영과 야당들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등 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여야간 치열한 정국주도권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하일 미튜코프 대통령 직속 법제위원장은 27일 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및 블록단체대표들과 회합을 갖고 상원 의사절차법등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상원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튜코프 위원장은 상원이 일상적인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전최고회의 간부회와같은 상설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상설기관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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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권 대표들은 대통령의 상원의장 후보지명은 신헌법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1993-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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