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중금속 허용치 마련

가공식품 중금속 허용치 마련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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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당 철 1.5㎎이하/다종류/주석 백50­납0.3㎎/식품공전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식품에 중금속 허용 기준이 설정되는 등 위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식빵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원료배합기준이 철폐돼 업계가 자유롭게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27일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수입식품이 급증할것에 대비,식품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보완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콩기름 등 22종의 식용유지류 제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설정돼 각각 ㎏당 ▲철 1·5㎎ ▲동 0.1㎎▲납 0.1㎎ 이하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과실차 등 다류도 ▲주석 1백50㎎ ▲납 0.3㎎ ▲카드뮴 0.1㎎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영양가의 유지를 위해 빵이나 떡에는 곡물이 원료의 20%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업소가 자율적으로 성분을 배합해 신제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했다.
1993-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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