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구입대금 주고받은 물증이 뒷받침/군수관계자 수뢰여부 판명도 시간문제
무기도입사기사건은 24일 국방부가 검찰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국방부법무관리관 박정근소장(육사22기)의 지휘아래 군검찰부·특명검열단·감찰·국방연구원등으로 편성한 합동수사부를 발족,본격수사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세밀히 수사,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군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포탄소요제기는 육군이 훈련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한 것이며 최초 계약업체가 미PCT사(국내대리인 다성상사 이희갑)에서 FEC사(후에 에피코·대리인 민경언·실제 주광용)로 바뀐 점과 납기일을 7차례 연기해준 부분은 군수본부 담당자 이명구군무원(구속)등이 주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부보고없이 임의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짜 선적서류인데도 대금이 지급된데 대해서도 이씨 등 실무자들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은행의 대금지급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함께 군수본부 고위층이 지난 6월 물품이 미선적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에 「금융사고」가 발생,조만간 수습하겠다는 형식적인 보고만 하는데 그쳤으며 국방부도 이 사건을 단순금융사고로 처리,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미흡했던 점도 알아냈다.
그러나 군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새로이 제기,군검찰 단독 수사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와 프랑스 무기중개상 장 르네 후앙씨가 짜고 벌인 국제사기극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포탄구입대금이 지급된 91년 5월과 92년 12월 주씨와 후앙씨가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가짜 선하증권 등을 들고 함께 나타난 점과 후앙씨가 건네받은 무기대금 6백66만5천달러(한화 53억원) 가운데 일부가 주씨에게 송금된 점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주씨의 주장처럼 그도 후앙씨에게 당했다면 사건이 발각된 지난 5월 이후 후앙씨가 송금한 돈이 주씨 계좌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착수단계에서부터 군수사기관과의 형식적인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이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에 대한 소재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소권이 민간인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국방부가 주씨와 함께 고발한 내외양행 대표 민경언씨는 90년 11월 주씨가 90㎜ 포탄 입찰당시 회사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으나 사기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탄구입대금을 내준 외환·상업·주택은행 3개 은행에 대해서도 실무자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주씨 또는 군수본부측과의 공모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주씨가 89년부터 92년까지 에피코사 등으로부터 66만달러를 송금받았고 이 가운데 49만달러가 「돈세탁」과정을 거쳐 외환은행 신사동지점의 주씨 실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은 검찰수사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의 군·검 합동수사에서 수사방향을 주씨 계좌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주씨 계좌로 출처 및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6억원이 수천만원씩 입출금된 것을 확인,이 돈의 흐름을 캐면 군수본부 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공모 및 뇌물수수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 추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검찰수사가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박재범·성종수기자>
무기도입사기사건은 24일 국방부가 검찰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국방부법무관리관 박정근소장(육사22기)의 지휘아래 군검찰부·특명검열단·감찰·국방연구원등으로 편성한 합동수사부를 발족,본격수사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세밀히 수사,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군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포탄소요제기는 육군이 훈련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한 것이며 최초 계약업체가 미PCT사(국내대리인 다성상사 이희갑)에서 FEC사(후에 에피코·대리인 민경언·실제 주광용)로 바뀐 점과 납기일을 7차례 연기해준 부분은 군수본부 담당자 이명구군무원(구속)등이 주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부보고없이 임의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짜 선적서류인데도 대금이 지급된데 대해서도 이씨 등 실무자들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은행의 대금지급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함께 군수본부 고위층이 지난 6월 물품이 미선적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에 「금융사고」가 발생,조만간 수습하겠다는 형식적인 보고만 하는데 그쳤으며 국방부도 이 사건을 단순금융사고로 처리,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미흡했던 점도 알아냈다.
그러나 군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새로이 제기,군검찰 단독 수사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와 프랑스 무기중개상 장 르네 후앙씨가 짜고 벌인 국제사기극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포탄구입대금이 지급된 91년 5월과 92년 12월 주씨와 후앙씨가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가짜 선하증권 등을 들고 함께 나타난 점과 후앙씨가 건네받은 무기대금 6백66만5천달러(한화 53억원) 가운데 일부가 주씨에게 송금된 점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주씨의 주장처럼 그도 후앙씨에게 당했다면 사건이 발각된 지난 5월 이후 후앙씨가 송금한 돈이 주씨 계좌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착수단계에서부터 군수사기관과의 형식적인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이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에 대한 소재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소권이 민간인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국방부가 주씨와 함께 고발한 내외양행 대표 민경언씨는 90년 11월 주씨가 90㎜ 포탄 입찰당시 회사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으나 사기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탄구입대금을 내준 외환·상업·주택은행 3개 은행에 대해서도 실무자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주씨 또는 군수본부측과의 공모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주씨가 89년부터 92년까지 에피코사 등으로부터 66만달러를 송금받았고 이 가운데 49만달러가 「돈세탁」과정을 거쳐 외환은행 신사동지점의 주씨 실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은 검찰수사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의 군·검 합동수사에서 수사방향을 주씨 계좌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주씨 계좌로 출처 및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6억원이 수천만원씩 입출금된 것을 확인,이 돈의 흐름을 캐면 군수본부 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공모 및 뇌물수수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 추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검찰수사가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박재범·성종수기자>
1993-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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