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양국은 「외규장각문서」 반환문제와 관련,상호전시를 목적으로 도서를 교환·대여하는 방안으로 반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은 대여기간,교환도서의 수준및 숫자,방법등에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정부는 24일 도미니크 페로 주한프랑스대사를 통해 『전시목적으로 프랑스는 외규장각문서를,한국정부는 이와 상응하는 이조실록과 같은 문서를 서로 교환하되 자동연장이 가능한 시한부대여방식으로 하자』고 우리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대여기간,교환도서의 수준및 숫자,방법등에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정부는 24일 도미니크 페로 주한프랑스대사를 통해 『전시목적으로 프랑스는 외규장각문서를,한국정부는 이와 상응하는 이조실록과 같은 문서를 서로 교환하되 자동연장이 가능한 시한부대여방식으로 하자』고 우리측에 제의했다.
1993-12-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