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 고문및 독직폭행사건의 고문당사자로 법정구속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사건발생이후 8년4개월을 끌어온 김근태씨 고문사건이 종결되면서 달아난 고문경관 이근안경감(55)의 공소시효도 오는 99년8월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68·당시 경감)·백남은(58·당시 경정)·최상남(46·당시 경위)·김영두(56·당시 경위)등 4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및 독직폭행죄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발생이후 8년4개월을 끌어온 김근태씨 고문사건이 종결되면서 달아난 고문경관 이근안경감(55)의 공소시효도 오는 99년8월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68·당시 경감)·백남은(58·당시 경정)·최상남(46·당시 경위)·김영두(56·당시 경위)등 4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및 독직폭행죄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