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에도 10억 사기당해/샘코사서 선적조차 안한 품목 완불
감사원은 20일 군수비리등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곧 군수본부와 군복지사업등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번 율곡사업 감사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약사기사건과 유사한 또다른 사기사건을 적발,관련자를 파면하도록 통보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어기고 경징계를 내린데 대한 보완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비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국방부가 미국 샘코(SAMCO)사(대표 은삼용)와 화력장비인 30㎜ 함정용 포탄 25종과 사통장비 38종 등 모두 63종을 1백34만6천9백44달러(10억7천여만원)에 계약,지난해 다섯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으나 기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샘코사가 국방부에 무기납품자격의 보증서로 보냈던 검사증명서는 허위문서였다.샘코사는 또 지난해 7월까지 19만달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문한 것과 다른 엉뚱한 물품을 보냈으며 나머지 1백11만달러의 물품은 선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본부는 특히 지난해 7월 해군군수사령부로 부터 계약내용과 다른 쓸모없는 물품만 왔다는 통보를 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보류시키기는 커녕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마지막 미지급금 25만달러까지 상업은행을 통해 마저 송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방부에 구매를 담당한 도종일당시외자2과장(해군본부물자처장)을 파면하고 샘코사의 한국내 재무보증인인 세원상사(대표 정원홍)에 대해서는 압류및 고발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국방부는 『서류 변조나 허위신고등은 뚜렷한 의심을 갖고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도대령등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구매물품을 생산한 군수산업체가 아닌 무역상의 검사서가 붙어있는 등 선적서류와 신용장등에 하자가 있는데도 대금을 지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난 9월 재차 파면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이와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물품구매 과정에서 유사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국방부가 처리를 소홀히 하는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별회계사업인 율곡사업과는 별도로 국방부 군수행정과 복지사업등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초 율곡사업 감사에 착수할 때 군수본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미처 감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안에 율곡사업과는 별도의 감사팀을 구성,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수본부와 함께 예산운영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도운기자>
감사원은 20일 군수비리등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곧 군수본부와 군복지사업등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번 율곡사업 감사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약사기사건과 유사한 또다른 사기사건을 적발,관련자를 파면하도록 통보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어기고 경징계를 내린데 대한 보완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비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국방부가 미국 샘코(SAMCO)사(대표 은삼용)와 화력장비인 30㎜ 함정용 포탄 25종과 사통장비 38종 등 모두 63종을 1백34만6천9백44달러(10억7천여만원)에 계약,지난해 다섯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으나 기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샘코사가 국방부에 무기납품자격의 보증서로 보냈던 검사증명서는 허위문서였다.샘코사는 또 지난해 7월까지 19만달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문한 것과 다른 엉뚱한 물품을 보냈으며 나머지 1백11만달러의 물품은 선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본부는 특히 지난해 7월 해군군수사령부로 부터 계약내용과 다른 쓸모없는 물품만 왔다는 통보를 받고도 대금의 지급을 보류시키기는 커녕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마지막 미지급금 25만달러까지 상업은행을 통해 마저 송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방부에 구매를 담당한 도종일당시외자2과장(해군본부물자처장)을 파면하고 샘코사의 한국내 재무보증인인 세원상사(대표 정원홍)에 대해서는 압류및 고발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국방부는 『서류 변조나 허위신고등은 뚜렷한 의심을 갖고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도대령등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구매물품을 생산한 군수산업체가 아닌 무역상의 검사서가 붙어있는 등 선적서류와 신용장등에 하자가 있는데도 대금을 지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난 9월 재차 파면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이와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물품구매 과정에서 유사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국방부가 처리를 소홀히 하는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별회계사업인 율곡사업과는 별도로 국방부 군수행정과 복지사업등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초 율곡사업 감사에 착수할 때 군수본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미처 감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안에 율곡사업과는 별도의 감사팀을 구성,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수본부와 함께 예산운영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도운기자>
1993-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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