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주광용씨 해외도피/수입사기사건

무기중개 주광용씨 해외도피/수입사기사건

입력 1993-12-17 00:00
수정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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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본행/인터폴 통해 신병확보 나서/검찰,국방부 고발따라 수사착수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6일 무기수입 사기사건과 관련,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상들의 국내 대리인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와 내외양행 대표 민경언씨(52)등 2명을 사기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주씨가 이미 지난 15일 일본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인터폴을 통해 주씨의 소재지확인 및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민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관련기사 21면>

검찰관계자는 이날 『주씨가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방부 군수본부로부터 거래내역이 담긴 관련자료를 넘겨받는대로 17일중으로 당시 거래에 관계한 양모씨(군수본부 주사)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우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주씨와 민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3-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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