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국제무역분쟁 협상·중재/새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

WTO/국제무역분쟁 협상·중재/새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3-12-17 00:00
수정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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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의정서 서명… 통상 전반 관할/당초 MTO로 결정… 미 반대로 바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합의의정서의 이행을 담당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가 WTO(세계무역기구)라는 명칭으로 탄생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할 보다 집행력과 구속력이 강한 새기구로 선을 보이게 되는 WTO는 앞으로 UR 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국제간 무역분쟁에 있어서의 협상·중재 역할과 함께 세계무역 및 통상관계 전반을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MTO(다자간 무역기구)라는 명칭으로 발족케 돼 있던 이 기구의 명칭이 15일 최종순간에 미국측의 고집에 의해 WTO로 바뀐데 대해 앞으로 이 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수 있는가를 우려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트는 지난 14일 밤까지만 해도 새기구를 MTO로 할것임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그러나 막판에 미국측이 「다자간」(Multilateral)용어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고히 하며 「세계」(World)로 바꿀것을 강력히 요구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국측의 명칭변경은 단순한 이름만을 바꾼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견해가 높다.즉 MTO를 WTO로 바꾸면서 원래 국제간 무역에 있어서의 직접 조정권을 갖는 기구로 계획됐던 것이 토론기구로 격하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즉 이같은 명칭변경에 따라 합의의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16조4항」과 「조부조항」의 해석이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UR에 서명한 모든 나라는 국내법을 MTO규정에 맞추도록 돼있는 제16조4항은 MTO가 WTO로 바뀜에 따라 이 조항의 문귀가 법률적 강제성을 띤 것에서 선언적 의미로 바뀌게 되며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법·통상법301조등이 의정서의 제재를 벗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부조항 역시 국내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선언적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1947년 가트 창설 당시에 공식적인 의미가 강한 「국제무역기구」(ITO)로 명명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잠정기구로 결정되는등 과거 미국측의 명칭변경에 따른 실리추구 선례가 있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어쨌든 UR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은 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4월 의정서 제1항에 규정된 「WTO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토록 돼있어 전후 반세기 동안 세계교역질서를 지배해온 GATT체제는 WTO체제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합의된 WTO설치 규정에 따르면 본부를 제네바에 두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다.

각료회의에는 각각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무역수지위원회 ▲운영위원회등이 설치돼 있으며 산하에 일반이사회를 두어 평상시 집행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나윤도기자>
1993-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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