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의정서 채택/내년 4월 정식조인/MTO체제로 95년 출범

UR 의정서 채택/내년 4월 정식조인/MTO체제로 95년 출범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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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국 대표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됐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1백16회원국 대표들은 15일 하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7년 3개월동안 쌍무및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최종의정서를 채택했다.<관련기사 2·3·4·5면>

이 의정서는 94년 2월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순경 정식 조인되며 95년 GATT를 대체한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과 함께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공식발효는 95년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나 각국의 의회비준등 공식적 절차가 지연될 경우 7월1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및 서비스등 교역분야의 확대및 관세율 인하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따라 95년부터를 시점으로 비관세에 의한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폐된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대상국에 보복수단으로 활용해온 반덤핑조치와 미통상법 301조는 그대로 존속시킬 것으로 보여 MTO체제 출범 이후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될것 같다.

◎최종합의안 골자

▲95년 1월까지 가트를 대체할 다자간무역기구(MTO)를 설립한다.

▲95년 1월을 시점으로 공산품은 5년,농산물은 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모든 비관세 조치를 일반 관세로 전환한다.일본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로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며 그동안 국내 소비량의 4∼8%의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한다.

▲최종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다.

▲수출 자율규제등 회색조치를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통상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및 데이타베이스의 저작권과 대여권을 보호한다.

▲국내 조달의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거나 수출 상품의 수준과 관련해 수입을 양적 또는 금액상으로 제한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금지한다.

▲가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 분쟁 조정절차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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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서비스에는 최혜국및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
1993-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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